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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거주자주차구역 불편사항
  • 번호
  • 1150
  • 작성일
  • 2022.12.15
  • 첨부파일
이문1동 A10번 구역을 사용중인 이용자입니다. 

거주자 주차장을 이용중이지만 부정주차로 인해  주차를 하지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야간시간대에는 120이나 구청에 전화를 해서 단속요청도했었고  
시설관리공단측에도 개선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였으나 
후속조치가 미비한것이 사실인것같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등록 차량의 거주자구역 무단 점용 (특히  평일 밤 / 주말 내내) 

 -  거주자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 주차를 하지 못하거나 지장을 받는 일이 상당합니다
    특히 신고를 해야만 단속출동을 하는 평일 밤 시간대와 주말기간에는 불편을 겪는일이 비일비재합니다

2. 타구역 이용자들의 무단 교차주차

 - A10번구역은 일방통행 도로를 중심으로 왼쪽에 42번 구역과 도로를 공유하고있습니다. 
  42번 구간 이용자들이 상습적으로 10번구역에 주차를 하여 불법주차차량과 더불어 주차를 할수없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특히 QM6 차량 '들'은 상습적으로 침범을 합니다) 
  구청에 주차단속 요청을 하면 교차주차차량이며 원칙적으로는 본인구역 주차가 맞으나 
  42번에 주차를 임시로 하라고 하라고 안내를 받기도 하였으나 거기에 주차를 하면 42번 구간 이용자에게는 
  제가 똑같이 무단 교차주차를 하는것으로 보일수밖에 없을것같아 다른곳에 주차를 하는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3. 시설관리공단과 구청 주차단속부서간의 책임 전가와 소극적대응 

 -항상 피해를 입어 신고를 할 때마다 구청 주차단속 부서에서 단속출동을 통해 확인하고 불법차량을 견인조치를 
  하는것이 그들의 해결책이지만 견인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주말이나 야간에는 견인업체의 사정에 
  따라 견인이 불가능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배정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활한 관리를 위해 
  견인업체를운영하는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몇번의 신고를 하면서 출동을 할 수 없다거나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업무태만처럼 보일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설업체와의 용역계약을 통해 운영한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책임을 
  물은 뒤 새 업체를 선정해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구청측에서는 이와 더불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견인 요청을 하는것 뿐이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시설관리 공단측에서 제시하여야 한다고  안내를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 공단측에 전화를 해봐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고심하며 강구하시는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구청 주차관련 부서 전화번호를 알려주는게 해결책의 
  전부이더군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쉬운것이 아니라는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것 처럼만 
  보이고   시설관리공단이나 구청이나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조차 보이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간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느낀 대표적인 사례들은 위와 같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 요청합니다. 

1.  불법 주차차량에 대한 신속하고 강경한  조치실시 
2.  타구역 차량의 상습적인 침범에 대한 계도 및 원칙적 대응 (견인 등)
3.  시설관리공단측의 해결방안 제시 
     : 쉬운일이 아닌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개선하려는 태도라도 보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도로변에 현수막이나 안내물을 제작하여 설치한다거나  피해를입어 신고한 차량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법에 대해 제시  그리고 집중단속기간등을 운영한다거나 하는것들은일시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한것들 아닌가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곳이니만큼  구체적인 방안에대해 
       제시하여주시길바랍니다 당장힘든것들은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제시해주시길바랍니다



해당민원에 대해 신속한 처리와 조치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 주차단속부서에 내용넘겨서 요청할 부분이라면 그부분은  요청하시되 
시설관리공단측에서 해결해야하고 대안을 제시해야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결하여 주시길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문제들이 부분적이라도 해결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측에서도 어쩔수없고 어렵다고만 하신다면 추후 상위기관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공단 인터넷 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요청1 : 불법 주차차량에 대한 신속하고 강경한 조치 실시(평일 밤 / 주말 내내)

답 변 : 공단에서는 지속적인 부정주차 요금 부과 등 계도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정주차가

          근절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유관부서인 동대문구청 주차행정과와 부정주차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취약시간대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야간 단속반 인력 충원

          확정 시 공단 야간 단속반 운영 및 예약 단속제 확대 운영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요청2 : 타구역 차량의 상습적인 침범에 대한 계도 및 원칙적 대응 (견인 등)

답 변 : 해당 사안에 대하여 2022. 12. 16.(금) 42번 구역 주차장 사용자분들께 유선연락을

         취하여 안내 및 계도 조치를 하였으며, 현수막 게시 가능한 곳을 물색하여 안내

         현수막을 게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요청3 : 시설관리공단의 해결방안 제시

답 변 : 위에서 언급드렸듯이 42번 구역 주차장 사용자분 개개인별 유선으로 안내 및 계도

          조치를 취하였으며, 현수막 게시 가능한 곳을 물색하여 부정주차 집중단속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단속인력에 대한 인력 확보 시 공단 야간 단속반 추가 운영 및 예약

          단속제 확대 운영 등을 유관부서인 동대문구청 주차행정과와 협의 및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답변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차사업팀장 손재호 또는 담당자

  정의석(02-6929-08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