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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1161번 문의에 대한 답변 처리
  • 번호
  • 1164
  • 작성일
  • 2023.02.06
  •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표지판 뒤에 공간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선 안쪽으로 표지판이 넘어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험 범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납득을 할 수가 없네요.

동네 거주민인데 저 말고도 차후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해결이 될 때까지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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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님께서 공단 인터넷 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답십리동 539 주함헤븐빌 앞 사거리에 있는 거주자 안내간판에 의한 타이어 손상에 대한

보상 관련하여 유선통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상주차장에 대한 차량사고는 공단에

귀책사유가 없어 보상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사전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여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답변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차사업팀장 손재호(☎02-6929-0872)

또는 시설 담당자 서학수(☎02-6929-087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이○○님께서 공단 인터넷 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거주자 안내간판은 거주자우선주차장임을 알려주는 구조물로 전신주 및 다른 구조물에 의해 가릴 수 없으며,
안내간판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거주자 안내간판은 구조물로 운전 미숙으로 인한 차량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은 공단(주차사업팀)에서 보상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사전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여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답변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차사업팀장 손재호(☎02-6929-0872) 또는
시설 담당자 서학수
(☎02-6929-087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