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교 부터 제1제기교 사이의 정릉천동로에 노상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해당 도로변에 택배 업체 및 물류 업체가 많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무단 점거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 자리에 물건을 놓아 자리를 맡아 놓더군요. 해당 구역에 주차관리하시는 분이 계실때 문의 했더니 해당 자리에 대해 구청인지 시설관리 공단인지와 계약이 되어 있다는 식으로 말씀 하시더군요.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나 구청 홈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없어, 사실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임의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 해당 노상공영 주차장에 상시 새워져있는 번호판이 없는 차들이 몇대 보이던데 주차관리하시는 분이 그 차들에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던데 이것도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주차장 뿐 아니라 대형 택배트럭(윙차)이 도로의 한 차선을 막고 택배 상하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게 세워져있는것도 아니고 한시간 이상 씩 세워져 있습니다. 택배 상하차를 위한 공간은 업체에서 마련해야지 공도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교통 흐름에도 좋지 않으며, 안전 및 주변 환경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문제가 시설 관리 공단에서 처리 가능한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 문의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다른 기관에 문의 내용을 전달해주실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인○○님께서 공단 인터넷 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민원을 통해 말씀하신 정릉천변 공영주차장은 공단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또한 해당 공영주차장에는 월정기를 이용하는 차량은 있으나 지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획은 없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 주차 관리원도 인지하고 있으나 다시 한번 명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릉천변 공영주차장 내 앞 번호판이 없는 방치차량의 경우 공단에서는 자동차를 이동 및 견인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해당 건은 구청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릉천변 공영주차장 내 택배 차량이 주차구획 내 적치물을 쌓아 놓는 건에 대해서는
현장 택배사 소장에게 주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현장 주차 관리원에게도 해당 주차구획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해당 주차장에 대해서는 특별 불시 점검을 통해 주기적인 지도 점검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답변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차사업팀장 손재호(☎02-6929-0872) 또는
공영주차장 담당자 이준상(☎02-6929-089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