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체육문화센터에서 한달에 4~5회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차를 가지고 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주차비를 문의하니 월권자는 4시간에 500원인데 일권을 받아 치는 사람은 1시간 주차시 1000원 그 후에는 10분당 500원이라고 합니다.
3시간 운동하면 7000원의 주차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네요~ 할 수 없이 가까운 도로에 주차하게 되는데 오늘 주차단속으로 과태료부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해서 항의하니 일권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정말 억울합니다. 이문체육문화센터 주차장을 이용하면 7000원의 주차비를 내야 하고, 길거리에 주차하면 과태료 40000원을 내야 하고-진퇴양난이네요. 어찌해야 할까요? 담당자님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일권으로 이문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하게 했으면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불공평하게 불이악 당하는 일 없게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신○선님께서 공단 인터넷 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재 센터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차 차량이 많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월 회원에 한해 주차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일 배드민턴을 이용하시는 신○선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일 회원에 대한 주차료 할인 적용 요청 건은
저희 센터 독자적으로 결정할 건이 아니며 타 사업장과의 협의 및 근거자료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며 모든 회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답변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문체육문화센터팀장 최경진과
담당자 송국현(☎ 963-053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