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십니까?
서○○님께서 공단 인터넷 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선생님께서 민원을 통해 말씀하신 용두동청계 공영주차장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주차요금 선불 요구는 동대문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징수방법)에 의거 주차장운영 종료 2시간 이내 사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유선으로 답변드렸듯이 식당에서 주차비 요구 및 다둥이행복카드 할인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였으며, 주차관리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추가적인 답변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차사업팀장 손재호 또는 공영주차장 담당자 박종혁(☎02-6929-089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