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이사장에게 바란다

거주차 우선 주차
  • 번호
  • 1257
  • 작성일
  • 2023.12.28
안녕하세요.
거주자 우선 주차 이용 중 다음 분기 미배정 시 출차  규정에 대해서 건의 드립니다.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를 이용하던 중 24년 1분기 미배정으로 인하여 이용하던 장영당길공영주차장에서
출차를 해야 하는데 안내해 주신 문자 및 전화 문의에서 24년 1월 1일 09시 이전에 출차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1월 1일 공휴일로 출차를 하려면 저와 같이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두고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일부러 출근을 해서  차량을 출차 하거나 12월 29일(업무 종료일)에 차량을 미리 출차해서 주차료를 지불한 기간을
못 채우게 됩니다.
 
동대문구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시행하는 거주자우선주차의 취지를 반영하여 1월 1일 09시 이전 출차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여 공휴일이 아닌 1월 2일 09시 이전에 출차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해 동안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하고 있으면서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과금 납부도 공휴일이 납부 마감일이면 다음날로 연기가 되는데 유독 거주자우선주차 만 공휴일 출차를 고집하여
불편함이 많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이○○님께서 공단 인터넷 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2024년 상반기 미배정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현재 이○○님의 해당 주차장 배정기간은 2023.12.31일부로 종료되지만 무인관제시스템으로 차단기가 설치된 주차장은 시간주차 요금이 부과됨을 감안하여 미배정차량에 대해서 2024.1.1.일 오전 9시까지 출차 유예시간을 반영한 부분임을 우선 알려드리오며,

매년 업무종료일(공휴일)을 반영하여 배정주기를 변경 적용하는 부분 또는 1.2일자로 배정기간을 변경하는 부분은 해당주차장뿐만 아닌 동대문구 노상주차장 전체 배정차량까지 배정주기에 대한 혼란을 야기시키는 문제 등도 고려해 봐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님의 소중한 의견을 즉시 반영시켜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답변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차사업팀장 손재호 또는 담당자 정의석(02-6929-08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