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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회원 주차비 비용문의
  • 번호
  • 1295
  • 작성일
  • 2024.05.02
  • 첨부파일
오전시간에 배드민턴을 월회원을 등록후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 후 500원의 주차비를 사용 후 지불하고 있는데   월회원인테 주차비를 지불해야 하는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다른 구 체육시설 같은경우에는 주차비를 무료로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월회원권을 등록후 월요일~금요일까지 약 20일정도 체육관을 사용하면 1만원정도의 주차비가 발생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후 5시~6시 이후에 이용하는 회원들에게는 주차비를 따로 받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오전회원하고 저녁회원하고  차별을 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정확한 이유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배○석님께서 공단 인터넷 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른 구와는 달리 동대문구체육관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주차장 운영시간은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라 09:00 ~ 18:00 까지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제5조에 따라 주차장 입차후 최초 30분 무료 회차시간 적용으로 09:30 ~ 17:30 사이에
       입차한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이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동대문구체육관을 이용하는 회원의 경우 정상 주차요금(1시간 이내 1,000원,
       1시간 초과 시 10분당 500원 가산징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동대문구체육관
       이용회원에 한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서 감면된 주차요금 5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 추가적인 답변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동대문구체육관 관장 이병무(☎02-6929-0956),
       담당자 박민수(☎02-2247-96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