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배○석님께서 공단 인터넷 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른 구와는 달리 동대문구체육관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주차장 운영시간은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라 09:00 ~ 18:00 까지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제5조에 따라 주차장 입차후 최초 30분 무료 회차시간 적용으로 09:30 ~ 17:30 사이에
입차한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이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동대문구체육관을 이용하는 회원의 경우 정상 주차요금(1시간 이내 1,000원,
1시간 초과 시 10분당 500원 가산징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동대문구체육관
이용회원에 한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서 감면된 주차요금 5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 추가적인 답변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동대문구체육관 관장 이병무(☎02-6929-0956),
담당자 박민수(☎02-2247-96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