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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배드민턴 일일이용관련
  • 번호
  • 1318
  • 작성일
  • 2024.07.17
  •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7월17일 오전 9:34분에  이문체육센터 배드민턴 일일이용권을  와이프와 구매해 10:30분까지
이용했던 이용자입니다.
배드민턴 일일이용권 사용할 때 배드민턴 회원분들이 저의 정당한 코트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총 5개의 코트가 있었습니다.
3개 코트 :  동호회 회원 이용 중
1개 코트 :  1명이 이용중
1개 코트 :  저희 부부가 코트가 하나 비어 있어서 사용

저희 부부가 배드민턴을 치는 와중에 동호회에서 나이드신 분께서 여기는 동호회가 4개 코트를 이용하는 
거라고 하시면서 규칙이 그렇다고 사용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저희가 치면 코트 동호회는 인원이 많아서 칠 수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5개의 코트 중 남은 한 개의 코트만 비어 있을 때 이용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한 분이 대화에 끼어서 드셔서 남은 한개 코트도 4명이서 치는 거라고 얘가하셨습니다.
4명이 일일이용권을 구매하지 않으면 코트 사용을 못하는 거라고 하시면서 센터 직원이 잘못한 거라고 4명일 때 
발급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고 엄연히 일일 이용권을 구매해서 치는 권리가 있다고 하자,
배드민턴 동호회 나이드신 분이 배드민턴 동호회 이용 회원이 많은데 그러면 배드민턴동호회회원들은 어떻게 치냐면서 
이러면 배드민턴 센터가 폐쇄될 수도 있다고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센터를 지을 때 제가 낸 세금도 포함되어 지었는데 이런 배드민턴 동호회분들한테 자유이용권과 코트 사용에 대해서 
제지를 받아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배드민턴장은 동호회분들만을 위한 것입니까? 센터 설립을 위한 세금은 동대문구 주민들이 냈습니다.

명확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한 것에 대해서 배드민턴 동호회 분들의 재발방지를 위해
자유회원간 배드민턴 동호회간 이용규칙에 대해서 명확한 코트 사용규정을 명확히 해서  배드민턴 코트 센터
안에 공지해서 서로 이런 사항으로 충돌이 없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호회 오전 코트 3개 일일이용자 2개, 또는 동호회 4개 일일이용자 1개 등)

그래서 처음 언급했다시피 배드민턴 동호회분들이 자유이용 일일이용 사용자들에게 
그만 치라느니 등 사용제지를 하는 불필요한 충돌이 없도록 조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김○주님께서 공단 인터넷 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체육문화센터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문체육문화센터 다목적체육관은 배드민턴, 탁구, 농구, 장애인체육, 대관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드민턴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06:00~12:00/20:00~22:00, 토요일06:00~12:00/15:00~18:00이며 
배드민턴 코트가 5개(연습코트4개, 레슨코트1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면적과 안전사고 발생방지를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는 코트 수가 한정되어 배드민턴 월이용회원(클럽)과 일일이용회원의 코트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못합니다.
따라서 월이용회원(클럽)과 일일이용회원이 함께 코트를 공유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점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일이용회원께서 동일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코트사용에 대해 현장에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답변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문체육문화센터 부장 김남규(☎ 02-6929-0681)와 담당 김은혜(☎ 02-963-053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