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박OO님께서 공단 인터넷 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여러번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규정상 귀하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회원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강사 계약해지건과 관련한 민원을 개별적으로 제기하고 계시지만 해당 민원의 성격,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등이 본질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민원이라고 판단되는 관계로 이에 대한 개별 답변 역시 부득이하게 유사한 내용
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회원님들의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아울러, 강사와의 계약과 관련한 조치는 법률상 공단의 정당한 권원행사이며, 이에 반하여 관계 담당자 등이 자의적으로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 처리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책임소지가 발생되므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드리오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또한, 저희로서는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강사와 회원, 또는 회원과 회원간의 사적인 분쟁과 다툼에 관련한 사항은 법률 및 규정상의 권한의
한계성과 더불어 자칫 당사자간은 물론, 제3자로까지 민‧형사적 책임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관계로 원칙적으로 관여가 어렵다
는 점을 재차 말씀드리오니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민원사무처리지침 제15조(반복 및 중복고충민원의 처리) 제1항 및 제2항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 접수민원을 포함하여 2회 이상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유사‧동일한 민원(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 고려)에
대해서는 별도의 답변 없이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인 답변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동대문구민체육센터부장 김보현(☎02-6929-0765)과 담당자 유승경(☎02-6929-076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