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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답변불만
  • 번호
  • 1394
  • 작성일
  • 2024.11.13
  • 첨부파일
성의도 없이 회원들을 무시 하는것도 아니고
똑같은 내용  복북해서  민원 답변 처리 하는게 정상 입니까?

○ 안녕하십니까?
      박OO님께서 공단 인터넷 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과 강사간에 체결한 자유직업 소득자 용역계약서 제10조에 근거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해당 강사를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회원님들께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빠른 시일내로 신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회원들간의 개인적인 분쟁 및 법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개인적으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정 회원에 대한 회원자격 박탈 역시 관련 규정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또는
      ‘체육‧문화사업장 이용규정 및 약관’ 제12조(회원의 자격 제한) 등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현재로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조치하기 어렵다는 점도 말씀드리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인 답변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동대문구민체육센터부장 김보현(☎ 02-6929-0765)과 담당자 유승경(☎ 02-6929-076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답변 받으려고 민원 넣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답변 하시면 담당자님도 업무 태만으로 민원 넣겠습니다.

회원들은 선생님을 진심으로 원하고 진심으로 민원을 제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센터에서 대응 방법이 잘 못 되었습니다.

성심 성의것 민원에 답변 달아주시고  이런식으로 처리 하지 마십시요

답변

   ○ 안녕하십니까?
      박OO님께서 공단 인터넷 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여러번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규정상 귀하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회원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강사 계약해지건과 관련한 민원을 개별적으로 제기하고 계시지만 해당 민원의 성격,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등이 본질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민원이라고 판단되는 관계로 이에 대한 개별 답변 역시 부득이하게 유사한 내용
      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회원님들의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아울러, 강사와의 계약과 관련한 조치는 법률상 공단의 정당한 권원행사이며, 이에 반하여 관계 담당자 등이 자의적으로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 처리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책임소지가 발생되므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드리오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또한, 저희로서는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강사와 회원, 또는 회원과 회원간의 사적인 분쟁과 다툼에 관련한 사항은 법률 및 규정상의 권한의
      한계성과 더불어 자칫 당사자간은 물론, 제3자로까지 민‧형사적 책임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관계로 원칙적으로 관여가 어렵다
      는 점을 재차 말씀드리오니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민원사무처리지침 제15조(반복 및 중복고충민원의 처리) 제1항 및 제2항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 접수민원을 포함하여 2회 이상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유사‧동일한 민원(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 고려)에
      대해서는 별도의 답변 없이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인 답변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동대문구민체육센터부장 김보현(☎02-6929-0765)과 담당자 유승경(☎02-6929-076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