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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주차단속
  • 번호
  • 1442
  • 작성일
  • 2024.11.26
  • 첨부파일
2024.11.26 12시00분 275조 5149 포장주문건으로 경동한우 방문
12시01분 주차단속 7200원 부과 스티커 12시05분에 포장후 계산후 나왔더니 차량 전면유리에 
부과되어있음 주차관리요원 주위에 찾아보았지만 주위에 없어 시설관리공단 연락처로 전화함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라 통화안된다는 멘트나옴 1시이후 통화해서 
상황설명 주차단속요원 외부에 있어서 연락처 남긴
4시 담당자 이한중씨 전화와서 부과대상이라 지나가다 바로 스키터 부과하고 갔다함
포장주문 설명하고 부과시간5분도 채안되서 발부하셧냐고 영수증 증빙한다해도 막무가네이심
주위에 부과된다는 경고문도 없었으며 돈이아까운게 아니라 고지없이 지나가다
발부햇다는 말에 얘길했지만 이의제가 하라고 막무가내이시네요
이건 동대문구에 살면서 포장주문도 못하고 다녀야하는거며 부과전에 사전고지 경고문도
없이 이렇게 단속한다는게 동대문구 주민으로써 너무하다 생각 드네요
지나가다 발부 했다하시면서 다른차들은 단속없었는데 바로 포장하고 
나왔는데도 무조건 남부하라는 말씀하셔서 이렇게 억울해서 고객의 소리에
글을 올립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 유 △ 택님께서 공단 인터넷 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정구간 미배정 차량으로 부정주차 단속이 불가피 했음을 유선 회신 드렸으며, 2003년도 부터 동대문구 관내에서는 이면도로의 가장자리에 거주자우선주      차장을 운영하여 골목길의 주차질서를 유지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관보 및 매스컴 등 으로 안내 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차량은 발견당시 차량내 운전자 및 차량관리자가 근처에 없었으며 차량의 비상상태를 표시하는 점멸등의 등화는 따로 없어 앞으로의 주차시간을         알수없어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에 관한조례 제 6조에 의거 4시간 주차로 간주하여 부득이하게 7,200원 부과하였습니다.
 ○ 또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처리의 막무가내식의 답변에 대해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지양토록하고 시설의 안내표지 부족은 시설부서에 통보하여 개선토           록하여 앞으로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 일시적인 거주차우선주차장의 이용방법은 스마트폰의 스토아의 " 모두의주차장  " 어플을 이용하여 필요시간 만큼의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부장 \ 조성용(☎ 02-2247-9665) 및 단속반장 이한중(☎ 02-6929-0894 . 교환 : 317)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