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대문 시설관리공단 담당자님.
저는 경남 합천군에 살고있는사람입니다.
얼마전 10월 29일 서울 볼일이 있어 장안동 근처에 잠시 10분 정도 주차 한적이있으나, 갑자기 오늘 11월 20일 현재 귀 관리공단에서 온 메일로 불법주차요금 7200원 납부 통지를 받아 귀회사에 전화 상담했더니 제가 잠시 주차한 곳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란곳에 불법주차하여 주차요금이
부과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방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서울가서 그곳이 거주자 우선주차장인줄 몰랐을뿐만아니라, 무슨 10분정도 주차에
너무나 과도한 금액이라 실지도 놀랐습니다.
또한, 그당시 저는 스티카를 본적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듯이 잠시 식당에 친구에게 차키를 전해주고 왔기 때문에 무슨불법 스티카가 붙어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는 스티카를 본적이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도움을 청합니다.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조 성용 부장님께
재 이의신청합니다.
지방 사람이 서울가서 10분 주차하고 그곳이 거주자 우선주차장이라며 너무나 과도한 주차요금이 부과된바
다시 전화하여 Trying to make a deal 하려고, 깍으려고 했더니 안된다하고 스티카 징수원에게 전화하게 하겠다고 하고 전화도 해주지않고 .... 이건 너무 부당합니다.
다시한번 선처해주십시오.
민사소송이라도 하고싶은 기분입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 LEE N○○님께서 공단 인터넷 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확인 결과 10월 29일 18시경 주차하신 장소는 장안1동A 7구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6개월 단위 순환배정을 통해 배정받은 차량이 주차하는 구간입니다.
○ 해당 구간에는 주차면 앞 구간번호와 함께 거주자우선주차장 표시가 되어있으며,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법」제9조 및 「동대문구 주차
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6조에 의거하여 부정주차 주차요금 7,200원이 부과됩니다. 부정주차 주차요금에 대해 별도의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긴급자동차
등 면제대상 차량을 제외하면 주차요금 부과 취소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10월 29일 당시 부정주차에 대한 주차요금 부과 통지서를 차량 앞유리 전면에 부착하여 안내드렸으며, 이때 미납된 주차요금에 대해 11월 15일 일반우편으
로 1차 납부안내문을 발송해드렸습니다. 납부기한 이후에는 최초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포함된 36,000원이 부과되며, 미납시 차량이 압류될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주차요금 납부 부탁드립니다.
○ 또한 잠시 주차 목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 스마트폰 앱 “모두의주차장”을 활용하여 주차를 원하시는 지역의 공유주차장을 선결제
후 이용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추가적인 답변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차사업부 부장 조성용 또는 담당자 박소영(☎ 02-6929-089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