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 관련 주차요금 부과 단속요원 노재명주임 일부로 하루에 2번단속 말이됩니까?
주차요금 관련부서 연락하니 4시간마다 부과할수있다고 하면서 관련 조항이있다고만 반복하네요
제가 잘 몰라서 주차하고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일부러 4시간1분만에 2번째 단속을 하는게 단속요원으로써 할도리가 맞습니까?
2번째 부과할때는 적어도 안내는 해줘야지요? 오전에 주차요금 부과가 되었는데 아직도 이동주차 안하셔서 또 부과가 된다는 등
4시간 1분이 되길 기다리는 시간에 전화한통 해줄수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해당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주차요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현장에 안내가 잘 안되어있으니 검토해주시고
조치해주세요. 연락바랍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 이○○님께서 공단 인터넷 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이○○님께서 주차하신 차량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 6조의 ②의1에 의한
-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하였을 시점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 해당 조례에 따른 내용을 근거로 해당차량은
주차요금 1회부과 후 일정시간 경과후에도 이동조치가 없어 추가로 주차요금이 적법하게 부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해당 주차장은 주변에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구역에 부정주차 할 경우 사전 예고 없이 부정주차로
요금부과 및 견인조치 됩니다.”라는 해당문구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또한 단속이나 견인전 사전에 전화를 드릴경우 연락두절, 장시간 차량방치, 전화당시에는 이동하였다가 잠시 후 다시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월 주차요금
을 지불하고 있는 배정차량들이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으로 인해 주차료 부과 단속이나 견인 전 사전예고는 하지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 해당사유로 인하여 이○○님의 주차요금 면제 및 취소가 불가함을 안내해 드리오니 안타깝지만 다시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추가적인 답변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차사업부장 조성용(☎02-6929-0872) 또는 부정주차 요금부과 담당 노재명(☎02-6929-056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