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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청소작업자 새벽전화
  • 번호
  • 1523
  • 작성일
  • 2025.03.15
  • 첨부파일
휘경동 거주자입니다.
집앞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골목 집앞 주차가  합법은 아니지만,
수년간  문제 없이 주자하였고,

골목에 들어오면 끝이 도로에 연결된곳이 아닌 동네 끝입니다.

오토바이 주차도 되어있고, 보행자 통행에 문제 없는 정도지만,
차량이 양방향 다닐수  있는 폭은 아닌 ,
동네 골목 집앞에 여러대의 주민 차량이 주차중인데,

요 근래 청소 작업차량이  골목에 주차된 차량들에 이동 요청을
새벽 1~2시경에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새벽시간 잠들어 있으면, 받을때까지 계속하여 하시는데,
긴급차량이 아닌데, 작업자 편의를 위해
새벽에 전화를 하여  이동 요청이 꼭 필요한지요.
저 역시 편의를 위해 골목 주차를 하고 있지만,
과연 새벽에 주민에게  전화 해야할  정도로  업무가 불가능한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주차입니다! 라고 한다면 크게 반박할 말은 없습니다만,
낮시간도 아닌 새벽에 이슈가 발생되는 주차 상태도 아닐걸로
보여지는데 새벽 차량이동이  꼭 필요한건가 ?

답변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공단 인터넷 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선 새벽시간 차량이동 요청 전화로 불편을 겪으신 사항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다만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할하고 있는 사업시설은 거주자우선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관리, 견인보관소, 동대문구 체육시설 3개소, 도서관 5개소, 청풍유스호스텔, 용두문화복지센터, 다사랑행복센터 등으로 동대문구청으로부터 해당 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하신 불편사항은 공단 관할 사무가 아님에 따라 처리가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리며,
서울 다산콜센터(☎120) 또는 동대문구청 민원창구(구청장에게 바란다, 새올전자민원창구 등)를 통해 문의하시면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