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씩 약령시장, 경동시장를 갈때마다 전기차를 약령시장 공영주차장에 지하2층에 충전도 하면서 주차를 합니다. 금일 4월20일 주차후 시장에서 장보기를 마치고 나오니까, 주차요금을 징수하더군요.
기존에는 전기차는 1시간 주차 무료후 이후부터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안내표지판에 명시되어 있는데, 담당자와 호출로 얘기하니 1시간 무료가 없다면서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라고 하더군요..
언제부터 1시간 무료가 없어졌는지, 없어졌으면 왜 안내표지판에 1시간 무료후 주차료 부과 워딩은 그대로여서 시민을 헷갈리게 하는지, 언제 문구를 바꿀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끝.
답변
○ 안녕하십니까?
○ 안○기님께서 공단 인터넷 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약령시공영주차장내 전기차 충전시 감면에 대한 불편 관련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해당 주차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전을 하지 않고 주차만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전기차량의 충전 후 출차시 관제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충전내역을 증빙하셔야
전기차 충전 무료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시 안○기님과 직원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1시간 면제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적인 답변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차사업부 부장 조성용 또는 담당자 문대현(☎ 02-6929-089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