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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공영주차장 관리 문제
  • 번호
  • 1594
  • 작성일
  • 2025.07.09
  • 첨부파일
두달 전쯤 청량리 시장 2 공영주차장에 주차해놓고 관리자가 운영시간 전에 퇴근해버리는 바람에 주차요금 자체를 고지를 못받았었는데

당시 근무자를 찾아보다가 일정이 있어 주차요금을 결국 납부하지 못하고 저는 주차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차 요금을 고지를 못받았으니 당연히 주차요금을 못낸 채로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등기로 2차 고지서가 날아왔고, 시설공단 측에서는 1차 고지를 우편으로 했던 이력이 있으며, 이번이 2차 고지라 4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저는 해당하는 우편도 받아본적도 없고 현장에서 근무자가 없어서 제가 요금을 못낸 것인데, 담당자분께서는 유선으로 이미 전산이 넘어갔으니 우리는 4배에 과징금에 대한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고수하고 계시던데 이게 제 잘못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1차적으로 현장에서 고지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는데 우편 보낸 기록만있다해서 고지의무를 100프로 이행했다고 주장하시는게 진정 맞는건가요?

현장에 관리요원이 운영시간임에도 근무지를 이탈하여 발생하는 불편과 피해를 왜 이용자가 받아야되며,  심지어 우편또한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현장에 운영관리 하시는 분에 대한 책임소재도 함께 묻고 싶다하니 담당자분께서 금일 유선으로 안내해주신다고 했는데 연락 없으셔서 따로 온라인 민원으로 넣습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 김○○님께서 공단 인터넷 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먼저 청량리시장 제2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고객님께서 2개월 전 주차요금 미납으로 인해 2차 고지서와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 상황에 대해 겪으시는 답답함과 억울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관리자의 부재와 1차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 고객님의 민원 내용을 확인한 결과, 고객님께서는 5월 7일(수) 15시 52분에 청량리시장 제2공영주차장에 입차하시어 같은 날 17시 59분에 출차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시 주차요금은 13,000원이었으나 저공해 차량 할인으로 6,5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 저희 시설공단에서는 미납 차량에 대한 절차에 따라 1차 고지 후 미납 시 2차 고지 시점에 4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부과된 최종 금액 32,500원은 이러한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 다만,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현장 관리자 부재 및 1차 고지서 미수령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5월 7일 17시 28분에 당시 현장 근무자가 고객님과 유선으로 24초간 통화하여 요금 납부에 대한 안내를 드렸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 이러한 통화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님께서 요금 미고지 및 1차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지하고 계셨던 점에 대해 저희도 다시 한번 시스템 및 안내 절차를
   점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 현장 근무자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묻고 싶다는 요청에 대해, 저희는 해당 근무자가 통화를 통해 요금 안내를 시도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 불편을 느끼신 만큼, 향후 현장 근무자들의 고객 응대 및 안내 교육을 강화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추가적인 답변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차사업부 부장 조성용 또는 담당자 문병희(☎ 02-6929-089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