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 김○○님께서 공단 인터넷 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먼저 청량리시장 제2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고객님께서 2개월 전 주차요금 미납으로 인해 2차 고지서와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 상황에 대해 겪으시는 답답함과 억울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관리자의 부재와 1차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 고객님의 민원 내용을 확인한 결과, 고객님께서는 5월 7일(수) 15시 52분에 청량리시장 제2공영주차장에 입차하시어 같은 날 17시 59분에 출차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시 주차요금은 13,000원이었으나 저공해 차량 할인으로 6,5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 저희 시설공단에서는 미납 차량에 대한 절차에 따라 1차 고지 후 미납 시 2차 고지 시점에 4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부과된 최종 금액 32,500원은 이러한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 다만,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현장 관리자 부재 및 1차 고지서 미수령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5월 7일 17시 28분에 당시 현장 근무자가 고객님과 유선으로 24초간 통화하여 요금 납부에 대한 안내를 드렸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 이러한 통화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님께서 요금 미고지 및 1차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지하고 계셨던 점에 대해 저희도 다시 한번 시스템 및 안내 절차를
점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 현장 근무자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묻고 싶다는 요청에 대해, 저희는 해당 근무자가 통화를 통해 요금 안내를 시도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 불편을 느끼신 만큼, 향후 현장 근무자들의 고객 응대 및 안내 교육을 강화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추가적인 답변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차사업부 부장 조성용 또는 담당자 문병희(☎ 02-6929-089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