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2동B08에 거주자주차지정되어있는 허민(서울91자8251)입니다
해당장소에 택시기사들의 거주자부정주차가 빈번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니 구청관할견인사무소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니 견인사무소에서 견인온다고 하더니 옆의 일품정식당의 가게주인이 나와 구청에서 연락왔다고 택시기사에게 차빼라고 하네요
다시 견인사무소 전화하니 견인실시는 등록하지도 않았고 이의를 제기하니 그제서야 견인하도록 차를 보내겠다고 하네요
민원인의 행정처리요청(견인)을 가게주인과 사적인 대화로 처리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답변
○ 안녕하십니까?
○ 허○○님께서 공단 인터넷 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먼저 장안2동B 08 견인과정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주신 민원사항을 확인한결과 견인업무 소관부서인 동대문구청 주차행정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사항에 대하여 동대문구청 주차행정과(☎ 02-2127-49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인 답변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차사업부 부장 조성용 또는 담당자 김소은(☎ 02-2247-968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