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량번호 198노 8416 건에 대한 시정요구 입니다
어제 주차요금 납부 안내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징벌적 과세로 7.5배의 과징금이 청구가 되었는데요.
3월 23일(일)에 주차 요금을 내지 않아서 6개월 뒤에 징벌적 과세를 청구하는게 말이 되는지요?
그리고, 당시에 첨부의 이미지와 같이 청량리시장(제3공영)장의 주차요금 팻말에
일요일은 무료라는 팻말을 보고 주차를 하였던 사항입니다.
일요일은 무료라는 팻말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 사항인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는 일요일에 주차요금 내는걸로 게시되어 있으므로
내라는게 말이 되는 사항인지요?
3.23일(일) 제가 주차요금 보았던 팻말도 일요일은 무료라는 사항을 보았던 사항인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정비시 현장의 팻말 모두 정확하게 교체하여 진행이 안된것은 아닌지요?
과도기여서 현장의 팻말 모두 정확하게 교체가 미진행되었다면 출차시 현장 출구해서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던지
해야 했던것이 아닌지요?
주차요금 미납에 따른 5월에 우편물을 발송 했다고 하는데, 저는 해당 우편물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이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잘못된 주소로 발송을 했던, 아니면 배달원의 실수로 잘못된
주소로 발송을 했던 제가 받지 못했으므로 징벌적 과세 대상이 맞는것일지요?
02-2247-9666에 문의 전화를 하여 상기와 같은 의견을 내었음에도
우리는 원칙에 따라 진행하기에 납부를 해야 한다고 자동응답기와 같은 답변만 하는게 맞는지요?
02-2247-9666에 문의 전화시 상기 문제 해결능력이 없어, 해당 사항에 대한 응답을 줄수 있는
책임자분 요청을 하였는데, 오늘 부재로 내일 연락을 준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민원인의 말은 함부로 무시해도 되는 사항인지요?
4천원 / 3만원 금액 가지고 쪼잔하게 대응하고 싶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일처리를 안하고 모든 책임은 민원인에게 넘기는 태도에 너무 화가 나네요.
상기 사항 답변 바라며, 빠른 해소 처리 바랍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 봉○종님께서 공단 인터넷 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가산금 관련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먼저 주차장 이용 안내사항에 대한 불편을 드린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선생님께서 이용하신 주차장은 AI CCTV 무인으로 운영중인 주차장으로 입‧출차시 CCTV를 통해 차량번호를 인식하며, 출차시 키오스크(무인)로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입니다.
○ 유선으로 안내하였던 바와 같이 미납 차량에 대해 15일경과 후 동대문구청에 차적조회 의뢰를 통하여 1차 일반(원금), 2차 등기(4배 가산금 포함)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 또한, 2024. 11. 1.부로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일(09:00~19:00)까지 정상운영 하고 있으며,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공단 홈페이지, 현장 안내표지판,
인터넷포털사이트 등의 점검 및 현행화를 실시하여 이용자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다시 한 번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며,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차사업부 부장 김보현
또는 징수 담당자 김상무(☎ 02-2247-963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