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6.2.20. 16시45분 주민센터 임시청사 방문.
원청사를 갔더니, 임시청사로 가라는 안내문을 보고 장안동청년독서실 1층을 찾아 헤멤.
임시청사앞에 주차공간에 차량 주차.(짧은 업무를 예상하고)
2.민원업무를 보고 나오니 차량에 주차요금부과 딱지가 있었슴.10여분 민원업무를 보았는데,부과된 금액은 7200원
3. 주차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차요금을 부과한 정황임.
4. 이의사항
가. 임시청사이므로 주차여건 열악. 거주자주차시설이용을 구청과 시설공단이 협의하여 민원인들에게 사전 안내를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신청자나 임시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민원인 모두 불편하지않게 하는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함.
나. 이런 임시청사를 사용하는 특이한 상황에서, 단속이 계도나 사전 안내보다 우선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다. 동대문거주 20년만에 처음으로 주민센터 방문. 이런 상황을 겪으니 많이 당황스럽고 화가남.
5. 의견
주차요금부과를 철회해줄것을 요청드림.
차량번호 26주6278임.
주차시간 26.2.20, 16시43분
위반일시 26.2.20. 16시47분
민원업무를 보고 나온시간 17시06분
시설공단의 단속원은 구청과 주민센터에 얘기하라는 입장임.
답변
○ 안녕하세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 우리 공단의 주차사업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귀하께서 장안근린공원 내 장안2동 주민센터 임시청사(동대문청소년독서실 1층)를 방문하시는 과정에서 주차단속으로 인하여 불편감을 느끼시게 된
부분에 대하여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해당 단속구간은 거주자우선주차장(장안2동B 3번구간)으로 주차면수가 적고(총7면), 100% 배정되어 있어 평소에도 주차단속을 강화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 장안2동 주민센터가 임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드리고 싶지만 평소의 민원 여건과, 임시청사를 방문하는 불특정다수의 차량에 대해 단속을 유예할 경우
해당 주차장 관리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 기존 배정자들로부터 많은 민원과 함께 지역별 단속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적지않아 귀하의 의견을 반영해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오니 어려우시더라도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장안2동 임시청사 주변 장안근린공원 인근에 시간제 방문주차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장안근린공원 주차장 / 10분당500원 / 동대문구 장한로191)이
운영되고 있으니 향후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약도 참조).
○ 추가적인 답변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 부장 김보현(☎02-6929-0872)과 담당자 노재명(☎02-6929-0560)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