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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장안2동 주민센터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에 대해 2번째 민원의 글을 올립니다.
  • 번호
  • 1883
  • 작성일
  • 2026.02.25
  • 첨부파일
이사장님...회신해주신 답변은 잘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사장님  답변에 대한 저의 생각
지난 답변에서 귀 공단은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배정자 민원'과 '형평성'을 이유로 단속 유예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행정의 본질을 망각한 답변입니다.

가. 원인 제공의 주체:  본 민원인이 해당 구역에 주차하게 된 근본 원인은 구청이 주민센터를 주차 공간이 전무한 '임시청사'로 이전했기 때문입니다. 행정 서비스 이용을 위해 방문한 구민에게 최소한의 대안(한시적 주차 허용 등)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배려 의무' 태만입니다.

나. 단속의 가혹성(4분의 함정): 주차 후 민원 업무를 위해 이동하던 단 4분(16:43 주차, 16:47 단속) 만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질서 유지'라는 명분을 넘어선 '실적 위주'의 가혹 행정입니다. 이는 행정기본법상 '비례의 원칙'과 '최소 침해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2. 구체적인 재요구 사항
가. 부과된 주차요금(7,200원)의 즉각 철회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경미한 위반이며, 사전 계도 없이 4분 만에 이루어진 단속은 행정권의 남용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자발적 시정 기회조차 주지 않은 이번 부과 건의 취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나. 임시청사 방문객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단순히 인근 유료 공영주차장을 안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임시청사 운영 기간 동안만이라도 해당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일부를 
ⓐ'민원인 전용 30분 유예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구청과 협의하여 방문 확인증 소지자에 대한 단속 제외 조치를 검토해 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3. 향후 계획
본인은 20년간 동대문구에 거주하며 구정에 협조해 온 시민으로서, 이번 사안을 단순한 과태료 문제가 아닌 '구민 위에 군림하는 행정'의 표본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원칙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할 경우,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 제소: 공공기관의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한  의견게진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민원 제기: 동대문구청 및 시설관리공단의 행정 편의주의적 운영에 대한 의견게진
지역 커뮤니티 및 언론 제보: 임시청사 주차 대책 없는 '단속 함정' 실태 제보

동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구청장님과 이사장님의 현명하고 전향적인  행정추진을 기대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5일
동대문구민 박영상 드림

답변

    ○ 안녕하세요.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 우리 공단의 주차사업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로,귀하께서 제기하신‘행정의 배려 의무(명문규정 조항 아님)’는 기관 행정 수행에 있어 과도한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훈시적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지난해(9월 경)화재로 인해 장안2동 주민센터(본청)보수공사로 부득이하게 공원 내 임시청사 운영 관계로 부설 주차공간이 미비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기관을 방문하는 구민 개개인에게 무료 주차공간이나 기타 대안을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법적의무를 부여하거나 기관의 귀책 사유가 될 수는
       없으며,개인이 개별권리로 주장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가 제기하신 주차 불편의 경우 심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만,이는 임시청사운영으로 말미암은 특수적 상황이며,
       청사 인근에 유료 주차장(장안근린공원 주차장) 및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어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 이용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무료 주차’가 어려워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에게 배정된 유료 주차장에 대한 무단 점유 및 사용권리가 발생되지 않으며,
       위반 행위에 대한 면책 사유 역시 성립되지 않습니다(사례:동대문구청 부설주차장 내방객 이용시 주차요금 정상 부과,구청 주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 무단
       주차시 주차료 부과 단속 시행중).
 
   ○ 둘째로,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주차하는 순간부터 원칙적으로 위반이 성립됩니다.
      단속자는 단속 시점에서 해당차량이 언제 주차하였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단속 기준은 ‘주차 개시 시각’이나‘실제 주차한 시간’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속 시점에서의 주차행위 여부’로만 판단합니다.
 
   ○ 주차 계도는 ‘선의적 행정’이지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단속 시점에서 차주가 현장에 있는 경우라면 계도단속을 예외적으로 검토 가능하나(의무사항은 아님),
     당시 귀하의 부재로 인해 단속자는 원칙대로 귀하의 차량은 물론,주변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순찰 및 단속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 공단이 관리 운영하는 관내에 소재한 주차장 면수가 대략 5,000여개 내외입니다.
      단속자가 지역별 특수성,입차시점 등 모든 상황별 변수를 고려하여 단속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행정기본법 제10조 등에서 말하는‘비례의 원칙’,‘최소 침해의 원칙’의 주요 내용은 “행정작용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국민의 권리(권익)를 가장 적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선택 고려해야 하며,행정 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 정도가 그 행정 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번 주차단속의 경우 일반적인 과태료 행정처분 단속(예시:불법 주‧정차 단속 등)이 아닌 거주자우선주차장 무단 주차 차량에 대하여 법령근거(주차장법,
     구 조례 등)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 부과 형태의 단속을 실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행정기본법에서 전형적으로 규정하는‘행정처분’의 영역이라고 볼수는 없다는 것이 저희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 설령, 주차요금 부과 단속을 비례‧최소침해 원칙으로 보더라도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한 단속 행위는 그 공익적 목적과 정당성이 뚜렷합니다.
     주민(배정자)의 주차권을 보호하고,공공 주차시설의 관리 및 질서유지의 의무를 갖고 성실히 이를 수행해야하는 기관 입장으로서 마땅히 운영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공익적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법령에 따른 요금 부과 행위는 무단 주차 행위 억제를 위해서 효과적인 필수 수단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해주며,차량 견인처럼 물리적으로 강제성을 동원하는 처리 방식이 아니며,주민에게 이중적인 불편함(견인료,보관료 발생,
     차량반환시 절차 및 과정 복잡 등)을 불필요하게 가중시키지 않는 통제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도 주차단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부
     개인의 불편함보다 다수 주민의 주차권 보호 및 공공 주차시설 질서유지라는 전체적인 공익성의 정도가 훨씬 크다는 것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계도 위주의 단속’은 단기 주차는 허용해준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확산시킬 우려가 크며,향후 주민들의 무임 이용 및 악용 소지로 인한 상습 위반
     증가, 정당한 이용자의 권리 침해 요인이 다분한 관계로 오히려「행정기본법」의 중요 원칙 중 하나인‘법률 준수의무 위반’(⇒주차장법,관련 조례 요금부과
     규정 위배), ‘국민의 권리 제한’(⇒무단 주차 허용을 통한 주차 배정자의 정당한 권리 침해), ‘평등원칙 위반’(⇒특정 지역 주차장에 대한 상시 단속 배제로
     타 지역 위반차량과의 제재 형평성 문제 및 갈등 유발 등)의 소지가 더욱 크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 셋째,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제14조(과태료의 산정)의 경우 법률 제정 취지가 질서 위반 행위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질서 위반 행위의 동기‧목적 등에 따라 과태료 수준을 산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며,여기서 말하는 질서 위반 행위란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뜻하나 귀하의 단속사례는 도로교통법상(제32조 등)의 도로에 차를 무단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행위에 따른 불법 주‧정차 관련 과태료가 부과
     (법 제160조 제3항 과태료 부과 기준 참고)된 것이 아니라 공공 주차장 사용 질서 위반에 따라 주차장법 및 관련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이 부과된 것이므로
     행정 처분(행정벌)의 성격인‘과태료’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서 법 적용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통상 여기서 말하는 질서 위반 행위가 발생된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천재지변,생명‧신체상 위험,긴급피난 발생 등이 있으나,귀하의 경우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 끝으로 임시청사 운영기간 동안 해당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일부를 민원인 전용30분 유예 구역 지정,구청과 협의하여 방문 확인증 소지자에 대한 단속 제외
      조치 등의 요청사항 역시 법률적 근거 부재,지역별 단속의 형평성,주차장 기능 및 운영관리 저해로 인하여 많은 민원과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장안2동
      주민센터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오니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추가적인 답변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 부장 김보현(☎02-6929-0872)과 담당자 노재명(☎02-6929-0560)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