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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에 대해 억울합니다.
  • 번호
  • 1916
  • 작성일
  • 2026.07.02
  •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6년 02월 23일 14시 28분경 청량리시장(제1공영주차장) 내 주차를 하여 18시 01분 경 출차를 하였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올라와 주차장에 따로 요금을 징수하시는분이 없어서 주차비 계산을 하지않고 출차를 하였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차단기도 열려있었고 주차장 요금을 징수하시는 분도 없었으니 무료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이곳을 자주 이용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금일 우체통에서 주차요금납부 고지서를 발견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약 5개월전 요금 11000원이 가산금이 붙어 55000원으로 납부요금이 변경되었다는 고지서였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여 받은 답변은 등기를 받지 못하여 반송된 기록이 있으나 공단내 시스템이 그러하기 때문에 조정을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였더라면 11000원을 55000원으로 4배더 부과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겁니다.  등기에 관해서 규정을 알 수도 없었거니와 해당 건에 대해 알 수가 없었으니 관보나 게시판 공고를 확인한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 전화한통만 해주셨더라도 이렇게 억울한 경우는 당하지 않았을거라 생각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그냥 모르고 있다가 55000원을 그냥 내는 건 너무 억울하다고 판단되어 이사장님께 요금 조정을 신청드립니다. 정말 살면서 이런경우는 처음 당해봅니다. 이사장님께 선처를 바랍니다.

답변

    ○ 안녕하세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 우리 공단의 주차사업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귀하께 주차요금 가산금 문제가 발생한 점 심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해당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대한 부과 근거는 주차장법(제9조 제3항) 및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 제2항) 등에 따른 것으로,
       주차장 미납 차량의 경우 해당 주차요금 및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 또한 미납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미납 발생시 즉시 부과가 원칙이나, 차주분들의 편익 제고 및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우선은 원금인 11,000원
       (3시간 33분 이용, 저공해 50% 할인 적용 금액 / 10분당 1,000원)에 대하여 2026. 4. 7.(화) 우편으로 1차 납부 안내를 드렸으나, 최종 미납 확정되어
       2026. 5. 8.(금) 가산금이 포함된 55,000원을 이후 통지드린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참고 : 미납 및 요금부과 이력]
- 미납일자 : 2026. 2. 23.(월)
- 1차 일반우편 발송일자(원금) : 2026. 4. 7.(화) <미납일 ~ 약 43일 경과>
- 2차 등기우편 발송일자(원금+가산금) : 2026. 5. 8.(금) <1차 우편 발송일 ~ 약 31일 경과>
- 3차 일반우편(공시송달) 발송일자(원금+가산금) : 2026. 6. 30.(화) 
  <2차 등기 발송일 ~ 약 53일 경과>
 
    ○ 참고로, 귀하께서 주차하신 청량리시장 제1공영주차장의 경우 무인정산 키오스크 2대,무인주차장 및 이용 안내간판 총 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장 주변에
       대형 현수막을 다수 설치하여 홍보하고 있는 등 해당 주차장이 무인주차장으로 유료로 운영되며, 미납 출차시 4배 가산금이 부과되는 근거까지 명확하게
       표시하여 대외 적으로 홍보 운영중임을 말씀드립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셨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행정절차상 반영이 어렵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더욱이 별도의 우편 고지를 통해 귀하께 최초 원금납부의 기회를 제공해드렸으나, 미납된 사실과, 설령 우편물 수신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소관리, 부재, 수령거부, 기타사정 등) 이는 공단의 귀책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리적으로 가산금이 면제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한번 안내 드립니다.
    ○ 끝으로, 해당 공영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미납차량 및 부과 징수건수는 연간 수만건에 달하는 수준으로 법적인 기준이 아닌 차주분들의 개별적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처리해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가적인 답변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차사업부장 김보현(☎02-6929-0872) 또는 담당자 강혜원(☎02-2247-963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