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동대문 구민체육센터 건너편 중랑천변 테니스코트의 사용에 있어 영리목적의 레슨을 금지하기 위해 동호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볼박스 사용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금지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과도한 행정제한 조치라 생각되어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해당 담당자의 금지 제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당자 제시 내용)
현재 1~4코트는 시설 운영 기준상 레슨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코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슨은비용을 받는 영리 목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지도하고 다른 사람이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는 형태의 이용까지 포함입니다.
일부에서 "동료를 위해 선의로 알려주는 것" 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선의의 지도와 영리 목적 레슨을 외영만으로는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볼박스를 활용하여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공을 공급하고 다른 사람이 반복적으로 훈련 하는 형태는 일반적인 경기나 동호인 간의 자유로운 랠리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이용 방식입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모두 "선의의 레슨"으로 인정한다면, 비용을 받고 진행하는 레슨 역시 동일한 주장을 하며 제재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을것으로 보며, 결국 관리 기준이 모호해지는 형평성 있는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볼박스 역시 본래 개인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훈련을 진행하는 데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코드 이용과는 다른 형태의 점유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볼박스가 아닌 5~10개 정도의 볼로 허용한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의견)
영리목적의 강습이 불법이라면 이것에 촛점을 맞춰 영리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데
불법강습인지 모른다는 사유로 볼박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건 지나치게 단순 확장 적용 논리라 할 수 있습니다.
확대 적용하면 테니스동호회에서 잘 하지 않는 단식게임도 게임레슨으로 보일 수 있으니 금지를 할건가요? 전형적으로 벼룩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모습입니다.
대부분 테니스 동호회는 사용하던 볼을 모아 볼박스에 담아 사용하고 있으며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회원간 실력향상을 위한 지도도 해주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영리목적으로 강습을 한다는 홍보를 하면서 강습을 해주는 행위를 직접 단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확대적용하여 하는것은 편의주의적인 권한행사라고 해석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근거가 불명확한 제한조치를 재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다. 감사합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 우리 공단의 체육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중랑천 테니스장 볼 박스 사용과 관련하여 재검토 결과 말씀해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영리 목적의 강습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볼 박스 사용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영리목적의 사용은 제한되며, 향후 중랑천체육시설 테니스장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동호회 활동과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적인 건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동대문체육관 관장 류광선(☏02-6929-0956)
또는 담당자 양은석(☏02-2247-961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