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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중량천 테니스장내 볼박스 사용금지(회수)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번호
  • 1928
  • 작성일
  • 2026.07.22
  • 첨부파일
중량천 테니스장 테니스 클럽 회원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최근에 볼 박스 사용을 금지(회수) 한다는 공지를 들었습니다.
이를 결정하신분은 테니스클럽에서 운동을 해보시고 그런한 결정을 내리신건지 궁금합니다.
클럽에서는 대관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는데 볼 박스로 개인이 서브, 스트로크 연습 또는 초보자를 위해서 볼를 대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볼5~10개 정도로 해라. 하면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운동시간보다 훨신 많이 소요되는 아주 비효율적인 시간을 보내게됩니다. 정해진 대관시간에 효율적인 운동을 위해서는 볼박스가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담당자님께서 불법영리행위를 한다는 민원에 대한 조치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불법영리행위인지 그 부분을 불시에 현장에서 확인해보고 적발된 인원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한다고봅니다. 또한, 불법영리행위금지 현수막, 대관신청시 불법영리행위 적발시 조치 문구 등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활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전하게 개인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많은 클럽 회원들의 개인 운동권을 침해서는 않된다고 봅니다.
누구나 수궁할 수 있는 조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 우리 공단의 체육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중랑천 테니스장 볼 박스 사용과 관련하여 재검토 결과 말씀해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영리 목적의 강습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볼 박스 사용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영리목적의 사용은 제한되며, 향후 중랑천체육시설 테니스장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동호회 활동과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적인 건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동대문체육관 관장 류광선(☏02-6929-0956)
   또는 담당자 양은석(☏02-2247-961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