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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동대문구 시설관리 공단 다둥이혜택 적용관련
  • 번호
  • 1929
  • 작성일
  • 2026.07.25
  •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얼마전에 동대문구에 전입한 구민입니다.

​동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사장님과 공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산하 체육시설(동대문구구민체육센터, 이문체육문화센터, 동대문구체육관 등)에서 운영 중인 다자녀(다둥이 행복카드) 감면 제도가 정작 지원이 가장 시급한 유아 및 어린이 대상 강좌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개선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특히 동대문구체육센터의 어린이/유아 대상강좌)

​1. 조례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세부 운영 현황 

현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4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자녀 (단, 유아체능단 및 도급 프로그램은 감면할 수 없다): 50% 이내 감면"
​조례 원문에서 명시한 감면 배제 대상은 ‘유아체능단’과 ‘도급(위탁) 프로그램’ 단 두 가지뿐입니다. 조례의 상위 법적 취지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는 물론 ‘그 자녀’의 체육시설 이용료까지 감면하도록 문을 넓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및 온라인 결제 시스템상에서는 공단 내부 지침으로 감면 적용 종목을 일부 성인/공용 종목(수영, 헬스, 배드민턴 등)으로 한정해 두어, 일반 유아·어린이 수영 및 체육 강좌 신청 시 다자녀 할인이 완전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운영 지침으로 구민 혜택을 제한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2. 다자녀 혜택의 실질적 수혜 대상은 '아이들'입니다 
​다자녀 지원 정책의 핵심은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실질적인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성인 보호자 개인의 운동 이용료 할인도 의미가 있겠으나, 다자녀 가구에서 가장 많은 지출이 발생하는 분야는 미취학 및 초등 저학년 자녀들의 신체·문화 활동 관련 강습료입니다.
​정작 혜택이장 필요한 어린 자녀들의 수강료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성인 대상 강좌 위주로 감면이 제한되어 있다면 이는 상식선에서도 다자녀 우대 정책의 본래 목적과 크게 어긋나는 운영이라 생각됩니다.

3. 서울시 타 자치구 시행 사례 (성동·광진·성북·중랑 등) 
​인근 서울시 타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러한 지침 개선의 당위성은 명확합니다.(저 개인적으로도 타구에서 자연스레 수혜를 받았는데 동대문구에서 되지않는 것이 오히려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광진구시설관리공단: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소수정예/특화 강좌를 제외한 어린이·유아 일반 강좌(수영, 체육 등) 전체에 50% 감면을 적극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및 성북구시설관리공단: 성동구 및 성북구 거주 다자녀 가구의 어린이 수강생 본인 명의로 정규 어린이 강좌 등록 시 다자녀 감면(50%)을 정상 적용하여 구민들의 양육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구에서는 저출생 극복 및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 유아·어린이 강좌에 대한 혜택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사회적 책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하지 않은 다른 구 사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3가지 사항을 고려하셔서 어린이 / 유아대상 강좌에도 다둥이 혜택을 적용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동대문구 발전과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우리 공단 체육시설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둥이 혜택적용관련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건의하신 다둥이 행복카드 감면 혜택의 유아·어린이 대상 강좌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에 따라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둥이 감면 혜택은 조례에서 정한 감면 제외 대상(유아체능단 및 도급 프로그램 등)을 제외하고 적용하고 있으며, 성인 대상 강좌에 한정하지 않고
유아·어린이 대상 일반 강좌 역시 감면 혜택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다자녀 가정을 비롯한 구민들이 체육시설 이용 혜택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이용 편의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귀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민 건강 증진과 복리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구민체육센터장 김남규 또는 담당자 오세호(2247-9772~5)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