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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시장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27만원이 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 번호
  • 1945
  • 작성일
  • 2026.10.01
2026년 4월 25일 청량리시장 제1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26일 저녁 7시경 출차를 하였습니다.
출차시 차단기도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서 납부하지 못하고 주차장을 나왔습니다.

이후 따로 연락이 없어서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10월1일자 등기로 27만원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너무 황당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4배가 가산되어 위 금액이 맞고 처음 미납된 주차요금을 우편으로도 보내드렸으며 시장주차장은 차단기를 설치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도 주차요금 내는곳을 몰라 문의를 주시곤 한다라며 철회가 안된다고 하는데 

위 말씀에 있어서 어폐가 있습니다 애초에 주차차단기를 설치하지 못하면 다른 방면으로 출차하는 차량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해야되는게 맞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주차요금을 못내서 문의를 했다는건 제대로 운영을 못한거라고 보입니다.

또한 우편으로 발송을 했다고 했는데 우편은 확인을 못했으며 따로 시설관리과에서 연락을 주셔야 맞다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상황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글도 보았기에 전반적인 운영방식 점검을 바라며 
제 주차요금 또한 원 주차요금대로 납부할 수 있도록 철회를 부탁드립니다.


그럴거면 애초에 연락을 직접적으로 주고 안내를 해야 저같은 억울한 사람이 없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 안녕하세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 우리 공단의 주차사업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이용하신 청량리시장 공영주차장은 09:00 ~19:00(1급지 : 10분당 1,000원)까지 운영하는 유료 주차장으로, 무인정산기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주차요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장의 유료 운영 여부,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등 기본적인 이용조건을 주변 현장 안내 표지판 또는 기타 문의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고 주차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내용을 차주가 당시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차요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이 면제되기는 어렵습니다.
    ○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대한 부과 근거는 주차장법(제9조 제3항) 및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 제2항) 등에 따른 것으로, 주차장 미납 차량의
       경우 해당 주차요금 및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명확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 다만, 가산금이 부과되기 전에 공단에서는 일반우편을 통해 가산금을 제외한 원금 납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이는 차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공단 재량으로
       가산금을 일시 유예하고 원금 납부 기회를 한번 더 드리는 사항으로 송달한 것이며, 최종적으로 요금(원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산금이 부과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미납 및 우편 발송 이력>
   - 미납일자: 2026.04.25.(토)
   - 1차 일반우편 발송일자 : 2026.06.10.(수) <미납일 ~ 46일 경과>
   - 2차 일반우편 발송일자 : 2026.09.29.(화) <미납일 ~ 111일 경과>
     ※ 참고로 해당 우편물의 도달여부(부재, 수령거부, 기타 등)는 이후의 가산금 부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며, 우편물 도달 여부가 공단의 귀책
          사유가 아니므로 면제 불가
    ○ 귀하께서 지적하신 주차요금 안내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해당 주차장은 2026년 1월부터 무인주차장으로 전환 운영됨에 따라, 이용객이 유료 운영 여부와
       주차요금 및 정산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무인정산 키오스크와 이용안내 표지판을 다수 설치하고 운영중에 있으며, 최근에도 현장 점검을 통해 유료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새로 보강하는 등 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 안내 편익을 강화했으며, 향후에도 필요한 경우 점진적으로 노력을 지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차사업부 부장 김보현 또는 징수 담당자 강혜원(☎ 02-2247-963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