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 우리 공단의 주차사업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이용하신 청량리시장 공영주차장은 09:00 ~19:00(1급지 : 10분당 1,000원)까지 운영하는 유료 주차장으로, 무인정산기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주차요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장의 유료 운영 여부,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등 기본적인 이용조건을 주변 현장 안내 표지판 또는 기타 문의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고 주차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내용을 차주가 당시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차요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이 면제되기는 어렵습니다.
○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대한 부과 근거는 주차장법(제9조 제3항) 및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 제2항) 등에 따른 것으로, 주차장 미납 차량의
경우 해당 주차요금 및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명확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 다만, 가산금이 부과되기 전에 공단에서는 일반우편을 통해 가산금을 제외한 원금 납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이는 차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공단 재량으로
가산금을 일시 유예하고 원금 납부 기회를 한번 더 드리는 사항으로 송달한 것이며, 최종적으로 요금(원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산금이 부과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미납 및 우편 발송 이력>
- 미납일자: 2026.04.25.(토)
- 1차 일반우편 발송일자 : 2026.06.10.(수) <미납일 ~ 46일 경과>
- 2차 일반우편 발송일자 : 2026.09.29.(화) <미납일 ~ 111일 경과>
※ 참고로 해당 우편물의 도달여부(부재, 수령거부, 기타 등)는 이후의 가산금 부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며, 우편물 도달 여부가 공단의 귀책
사유가 아니므로 면제 불가
○ 귀하께서 지적하신 주차요금 안내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해당 주차장은 2026년 1월부터 무인주차장으로 전환 운영됨에 따라, 이용객이 유료 운영 여부와
주차요금 및 정산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무인정산 키오스크와 이용안내 표지판을 다수 설치하고 운영중에 있으며, 최근에도 현장 점검을 통해 유료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새로 보강하는 등 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 안내 편익을 강화했으며, 향후에도 필요한 경우 점진적으로 노력을 지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차사업부 부장 김보현 또는 징수 담당자 강혜원(☎ 02-2247-963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