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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인데 주차를 할수가 없습니다
  • 번호
  • 852
  • 작성일
  • 2020.02.28
  • 첨부파일
답십리2동A14구역 거주자 우선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야간에 거의 항상 자리가 없습니다.
단속반에 전화를 해도 잘 오지를 않고
설사 불법주차에 걸려도 7200원만 내면되니 거리낌없이 불법주차를 하는것 같습니다.
과태료를 일반 불법주차 수준인 5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단속시 견인하도록 하여야 불법주차를 방지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걸려도 7200원만 내면 되는데 누가 사설 주차장가서 주차하겠습니까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강화, 처벌강화, 허가받은자만 출입가능하도록 출입통제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송○○님께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거주자우선주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부정주차 차량으로 발생하는 사용자 분들의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자체 순찰반을 평일(09:00~18:00) 운영하며 부정주차 요금을 부과 하고있습니다.

또한 정책 제안으로 제시하여 주신 단속강화 및 허가차량 출입가능 여부는 관계 부서인 동대문구청 주차행정과와 협의하여 부정주차 단속 강화 와 노외 주차장차단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정주차로 인하여 주차장의 사용이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동대문구청 상설단속반(02-2127-4908)에서 24시간 민원 접수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작년 11월 이후 부정주차 견인 단속 업무에 대한 민원처리방법 개선 검토 진행에 따라 현재 해당 부서에서 견인 단속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로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게 된 점 대신 사과드리며,

부정주차 견인단속 권한이 없는 우리 공단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구청 주차행정과(주차지도팀)의 조속한 업무 정리를 통해 정상적인 견인 단속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차사업팀 팀장 유광선과 담당자 최영열(02-6929-08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