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서○○님께 감사드리며,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신고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Q1 :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부정주차한 차량에 대한 벌금부과 신고는 어찌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 우리 공단에서는 부정주차 차량으로 발생하는 사용자 분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자체 순찰반을 편성하여 평일 09:00~20:00 운영 중에 있으니, 부정주차 요금부과 신고는 견인차량보관소(☎02-2247-9634~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 동대문 시설관리 주차단속반에 전화해서 신고를 하면 관할이 아니라면서 매번 보호 요청하고 다른곳에 주차하라고 하는데 보호되는 시간도 익일 오전까지이고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는데 어디에 하라고 하는걸까요? 정당하게 이용료를 내고 지정받아 주차하는데 매번 신고 전화하면 다른 곳에 주차하라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그럼 유료주차장에 주차하고 비용 발생하면 구청 또는 시설관리공단에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 부정주차 견인관련 신고는 동대문구청 상설단속반(☎02-2127-4908)에서 연중무휴 24시간 민원 접수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작년 11월 구청 주차행정과(주차지도팀)의 부정주차 견인 단속 업무에 대한 민원처리방법 개선 검토 진행에 따라 현재 해당 부서에서 견인 단속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로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게 된 점 대신 사과드립니다.부정주차 견인단속 권한이 없는 우리 공단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구청 주차행정과(주차지도팀)의 조속한 업무 정리를 통해 정상적인 견인 단속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3 : 일반불법주차는 사진찍어서 신고만 해도 벌금부과되는데 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은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요청에는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 의견 주신 부분은 동대문구에서 2019년부터 시행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판단되며, 부정주차의 경우 불법으로 인한 과태로 부과 대상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우리 공단에서는 귀하의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여 부정주차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신고제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차사업팀장 유광선과 거주자총괄 심재희(☏02-6929-08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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