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이사장에게 바란다

거주자우선주차 야간 상시단속 문의
  • 번호
  • 855
  • 작성일
  • 2020.03.13
  •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이용 중에 있습니다. 

주차구역을 이용하다 보니 야간 및 심야에 부정주차를 하는 차량들이 있고 그 차량으로 인하여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군요. 주차증에 안내된 신고번호로 연락을 하니 구청으로 연결이 되던데 구청은 야간에단속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군요. 귀 공단은 18시 이후에는 연락자체가 안되고요.

주간에 공단에 문의를 하니 공단은 구청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 정식 민원을 남겼더니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청 답변 내용

1. 선생님 안녕하세요. 민원주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에 많은 불편을 드려 사과드리며, 현재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주차장법내 공영노상주차구역으로 서울시가 주차장 건설이 어렵고 주택 등이 혼재되어있는 지역에 거주자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각 자치구에 운영을 지시한 제도로서 동대문구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 2003년도에 체결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주차장 위·수탁 관리협약에 의해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주차장관리자로 지정 되어있습니다.
2. 주차장관리자(시설관리공단)는 주차장법 제8조 및 동대문구 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해 주차사업을 운영하고 우리 구에 소재한 모든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자로서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지난해 말까지 공단 주차사업 관리 인력의 부재로 인한 관리소홀로 야간 또는 휴일의 경우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미 지정차량이 주차시 이에 대한 조치로 민원요구에 의해 우리 구 주차행정과에서 즉시 견인조치 하였으나
4. 주차장법 제8조 및 제8조의2 의 규정은 주차장내 견인조치는 주차장관리자만 이동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법령상의 규정과 동대문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제2항제9호의 주차장내 미배정 차량도 사용요금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지정차량 차주의 민원(견인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무조건 견인하기가 어려운 점 또한 현실입니다.
5.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시스템의 지정차량 및 미 지정차량의 확인은 전산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주간에는 주차장관리자의 현장 확인에 의해 주차요금 부과 및 우리 구로 견인 요청되는 건에 한해 견인조치하고 있으나, 야간에는 견인보관소만 확인이 가능하고 주차장관리자의 이동명령 및 현장 확인이 어려운 점으로 인하여 지정차량 차주의 요구에 의해 무조건 견인이 불가한 것이 현실입니다.
6. 따라서 향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령과 조례에 따른 주차장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차량 배정률을 주차면수에 맞도록 조정 유도하고, 미 지정차량에 대한 처리는 주간의 경우, 시설관리공단 관리자가 현장을 확인 요금부과 및 견인 등을 판단할 예정이오며, 특히 야간 또는 휴일의 경우, 견인조치는 주차장관리자가 아니면 이동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오니,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배정자께서는 야간의 경우, 거주자주차장내 주차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시면, 우리 구 주차단속반으로 전화 주시어 단속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맞는건가요? 

두 기관의 책임회피인가요? 구청의 답변이 맞다면 귀 공단의 답변은 거짓말 한 게 되는데 잘 모르는 민원인을 우롱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야간에 단속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인원이 없고? 예산이 없어서? 정책을 만들었으면 정책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이용할 수 있게 유지를 해주셔야죠. 내부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상시단속도 안하시고, 민원인의 질의에 거짓으로 답변하시는 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행정편의적으로 업무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민원 드리겠습니다. 
1. 야간의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의 단속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2. 만약, 공단의 단속권한이 있다면 단속을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2번에 이어서, 단속을 안 하는 이유가 예산과 인원 때문이라면 왜 예산 배정을 안하셨나요? 

위 민원 질문에 대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님께 감사드리며,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신고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Q1 : 야간의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의 단속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 단속 권한에 대한 질의는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지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공단은 2003년 설립 시 구청과 체결한 위수탁 계약 내용에서 부정주차의 견인 단속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상황으로 현재는 구청에 견인단속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현재 우리 공단에서는 부정주차 차량으로 발생하는 사용자 분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평일 09:00~20:00까지 요금부과를 위한 순찰조를 4개조로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2 : 만약, 공단의 단속권한이 있다면 단속을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Q1에서의 답변과 같이 현재 공단에는 단속 권한이 없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단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등 몇가지 개선방향에 대하여 구청에 검토 요청한 상태이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업무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3 : 2번에 이어서, 단속을 안 하는 이유가 예산과 인원 때문이라면 왜 예산 배정을 안하셨나요?

- 향후 구청의 검토 결과 공단으로 단속 권한이 부여되고 업무가 이관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위한 인원과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 공단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구청 주차행정과(주차지도팀)의 조속한 업무 정리를 통해 정상적인 견인 단속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차사업팀장 유광선과 거주자총괄 심재희(☏02-6929-08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