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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관한 질의
  • 번호
  • 860
  • 작성일
  • 2020.03.23
  •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동대문구의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20일(금) 저녁 19:50분경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KTX885열차(20:15출발)에 승차하는 가족의 배웅을 위해 청량리역을 방문하였습니다.
사전에 청량리역 주차장에 대해 코레일 고객센터로 질의시, 청량리역사 내 진입시 주차장이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청량리역에 진입하였고, 롯데백화점 진입로를 지나 당연히 네비게이션이 안내하는 청량리역 맞이방 근처까지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넓은 주차장이(당시 주차가능한 빈 구역이 많음)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지역의 초행길인지라, 거기가 청량리역사 주차장이라고 판단했고
제가 주차를 하고 내렸을때, 주차구획에 고유차량 번호표시등도 없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서대문구 우선주차구역은 선내 번호 표시등 , 한눈에 식별이 가능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를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건, 뒤에오는 차량이 제차 후면에 부딪히지는 않을까
내려서 후면까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라는 안내표지가 식별가능한 위치에 있었다면 확인을 한 후 이동주차를 했겠지만, 그 어떤 경고표시조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단속된 전농1동B/08구간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위치
2. 해당 위치의 안내표지 유무 및 갯수
3. 주차요금 7,200원의 산정 근거
4. 이의신청 시 부과일로 15일이내 답변 여부, 기한내 귀기관의 미답변시 가산금 부과 여부 


부정주차에 대한 요금에 대해 납부하는것은 어렵지 않으나, 
대부분 철도역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동대문구 근처 거주자가 아님을 감안할때, 이러한 행정처리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당연히 그지역 거주자의 주차난을 해소해야하고, 상당수의 거주자주차구획 배정차량들이 불법주차에 의해 고통을 받아, 민원이 발생하는것도 잘 알고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공공시설인 철도역사와 바로 인접해있는(성인보폭 10걸음) 위치야 말로 더 확실한 행정처리 및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단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박○○님께 감사드리며, 청량리역 인근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1 : 단속된 전농1동B/08구간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위치

답 변 : 문의하신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동대문구 전농동 588-1(민자역사 앞)에 롯데백화점 주차장 진입로를 지나 안쪽에 101면의 규모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위치도는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2 : 해당 위치의 안내표지 유무 및 개수

답 변 : 해당지역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안내표지판은 자립식으로 총 7개(양 방향으로 초입에 2개, 끝 부분에 2개, 가운데 부분에 3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련 위치도는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3 : 주차요금 7,200원의 산정근거

답 변 : 부정주차요금은 주차장법 제9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2항에 근거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최초 차량 발견 시 4시간 주차한 것으로 간주하여 3급지 요금(10분당 300원)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 질문4 : 이의신청 시 부과일로 15일이내 답변 여부, 기한내 귀기관의 미답변시 가산금 부과여부

답 변 : 주차요금 부과 표지에 안내되어 있듯이 주차요금 부과 후 15일 이내 이의신청 하실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접수의 경우 답변이 완료될 때까지 가산금 부과는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에 질문의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주차사업팀장 유광선과 담당자 오명근(☏02-2247-966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