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0일 외근으로 간 곳에서 거래처에서 주차장 안내를 받았고 주차비 7200원이 고지된다는걸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지서가 차에 꽂혀 있었고 다시 회사로 복귀하고 퇴근하는 길이였기에
바로 주차비를 납부 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차비는 1월 24일 7200원 입금하였고 중간에 주차비 부과가 되었다고 입금하지 않았다며 납부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주차비를 납부하였기에 잘못 부가되었구나 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다시 36,000원이라는 금액이 또 부가되었습니다.
어제 4시 50~5시 10분 사이에 이에 관련하여 문의전화를 했는데 4시간 안에 납부되지 않으면 주차비가 한번 더 부과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어떤나라에서 주차비를 4시간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2번 부과됩니까?
그래서 두번째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서 저에게 36,000원 금액이 부과 된거라고 하더라고요? 두장이 나갔을텐데 못본거 같다고 두장 발부 되었다 하시는데 그리고 본인들이 납부고지서 보낼땐 이러한 주차비가 또 부과되었다 이런 설명없이 그냥 주차비 라고 해서 오면 당연히 본인은 납부 했다고 생각하지 2차라고 누가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제대로 고지도 않하면서 오롯이 민원인은 그에 수긍하고 내라고 하면 내야 하는겁니까?
그리고 저랑 통화하신 담당자분 남자분이셨느데 이래 저래 제대로 설명도 안하시고 제가 어떻게 방법이 없냐 하니가 음음.. 하시가 몇분간 대답도 안하시고 전화를 뮤트로 눌러버리산건지 그대로 전화가 끊기게 하셨는데 뭔 민원인 상담 태도가 그럽니까? 제가 그분한테 뭐 나쁜말이라도 했나요? 그리고 끊이시면 전화를 끊겠다 말정도는 하고 끊어야 하는거아닌가요? 너무 너무 무시당한 기분이고 주차비 말도안되게 부과된거 우리는 따로 상세히 고지않하니까 모른 제가 잘못이란 식이면서 본인들 일처리는 그런식으로 민원인 무시로 끝냅니까?
전화를 그렇게 끊을수 있는지 그런식으로 민원처리가 시설관리공단의 지침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부정확하고 성실하지 못한 전화 민원안내로 인해 불편을 드린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선상으로 답변 드렸듯이 동대문구 관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배정받지 않고 주차한 차량의 경우 부정주차로 간주되어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최초 발견 시 4시간을 주차한 것으로 보고 7,200원의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최초 주차요금 부과 후 4시간이 경과 후에도 차량이 계속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을 재부과 할 수 있어, 선생님께서는 위 조례에 의해 부정주차 요금이 2번 부과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4시간 안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주차비가 한번 더 부과된다는 안내는 유선안내 시 오해가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전화통화 시 최초 응대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제기하신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상급자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전화가 끊긴 것으로 이점 또한 양해 부탁드립니다.
민원안내 등 민원응대가 친절하고 정확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직원교육 등을 통해 앞으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차사업팀장 유광선 또는 부정주차 담당자 조성용(02-2247-968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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