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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동대문구 체육시설 운영시 구민 차별대우
  • 번호
  • 882
  • 작성일
  • 2020.05.14
  • 첨부파일
2020.5.14. 오후 4시 경, 동대문구민체육센터 헬스장 등록으로 문의함.

센터 측: 센터 부분오픈은 하였으나 2월에 등록했던 회원만 이용 가능하고 신규등록은 안된다.

민원인: 다 똑같이 세금 내는 구민인데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냐?

센터 측: 1) 코로나 거리두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인원이 오면 안되기 때문, 2) 2월에 신청했다가 2월 10일부터 센터 폐쇄로 이용 중지된 회원들에 대한 환불이 번거롭기 때문.

민원인: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원인이면 2월 등록자/신규등록자를 기준으로 삼아 나눌 것이 아니라 저위험군/고위험군 으로 나누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환불이 번거로운 것은 구에서 알아서 해야지 본인들 행정 편의를 위해 구민들을 차별대우 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

센터 측: 그래도 양해 바란다.

위 대화의 무한반복입니다.

같은 세금을 내는데 누구는 구 시설 사용이 가능하고, 누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의 예로 보여집니다.

빠른 시정조치와 담당자 징계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민체육센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리며, “동대문구 체육시설 운영시 구민 차별대우”관련 의견을 보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운영을 하지 않거나 매우 조심스럽게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 체육센터도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 하면서 부분적(헬스, 새벽 배드민턴)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지난 2월달에 신규 및 재등록을 하였으나 2월 10일부터 폐쇄가 되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2월 신규 및 재등록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등록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면서 판단 할 예정입니다. 향후 신규 등록 일정이 확정되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팀장 박호찬과 담당 김영철(☎ 02-6929-076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