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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민식이법에 따른 주차구역 삭제 대책 문의
  • 번호
  • 891
  • 작성일
  • 2020.06.04
  • 첨부파일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 7월 1일부터 이문 초등학교 근처의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모두 삭제 됩니다.

현재도 거주자 외에 많은 차량들이 해당 구간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삭제가 되면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합니까? 

법령으로 인해 삭제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대책이 있는지요?
지금부터 주차 건물을 지은다 해도 그동안 주차는 어디에 해야 할까요?
근처 사설 주차장도 1곳 밖에는 없습니다. 

국민 청원이라도 해야 할까요? 
동대문구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련 민원은 동대문구청 소관사항으로서 해당 내용에 대한 이첩된 민원 답변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1.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으로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2. 행안부 안전개선과-1238(‘19.3.19.)/서울시 보행정책과-5072(‘19.4.5.)

‣ 2020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폐지

‣ 학교주출입구(정문)에 직접연결된 직선 도로상 노상주차장

○ 이문초교 정문 앞 도로상의 노상주차장을 2020.06.30.까지 운영하고 부득이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 그동안 노상주차장을 이용하신 분들의 불편함을 공감 합니다.

이문초교 주변의 주택가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문동 220-20 부지를 수용하여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 시행전까지는 한정된 임시 노외공영 주차장을 2020.7.1.부터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