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관련 민원은 동대문구청 소관사항으로서 해당 내용에 대한 이첩된 민원 답변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추진배경 및 근거
추진배경
1.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으로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2. 행안부 안전개선과-1238(‘19.3.19.)/서울시 보행정책과-5072(‘19.4.5.)
‣ 2020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폐지
‣ 학교주출입구(정문)에 직접연결된 직선 도로상 노상주차장
○ 이문초교 정문 앞 도로상의 노상주차장을 2020.06.30.까지 운영하고 부득이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 그동안 노상주차장을 이용하신 분들의 불편함을 공감 합니다.
이문초교 주변의 주택가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문동 220-20 부지를 수용하여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 시행전까지는 한정된 임시 노외공영 주차장을 2020.7.1.부터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