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수영 체육시설의 개방을 청원합니다.]
정규 교육 과정에서 생존 수영을 배우며, 국제 수영 대회를 유치하여 성황리에 마치는 등 수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이런 수영에 대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 부처의 발표와
행정 조치는 수영 강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차별적인 부분이 존재합니다.
현재 중앙대책 본부 및 정부 부처에 기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일관되지 않은 방역 기준,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 위험도에 물놀이는 높은 위험 등급 이지만,
고위험 시설 군에는 수영장이 제외되어 있는, 상반된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관련 업종 종사자
및 이용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수영을 제외한 다른 체육 업종에 특혜를 주는 것과 같은 착시 및 형평성 문제를 야기합니다.
둘째, 공공시설 이용자들 역차별 발생, 모든 사람의 공공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여가의 기준인 체육시설의
폐쇄 조치로 사회적 취약 계층은 더욱 소외되며, 방역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설업체나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개인의
비용 부담 증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문제로 수영 업계의 종사자들은 직장을 잃고, 수영인들은 무기한 폐쇄 조치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폐쇄적인 실내 스포츠가 훨씬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전한 수영이 정부의
졸속한 발표로 인하여 최대의 피해자가 되는 이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의 건의드립니다.
첫째, 업종별 분류 기준 폐쇄, 수영 업종에 고위험군의 분류는 업종의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할 정도로 만들기 때문에
업종 분류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세부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따라 차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역 수칙 준수,
리모델링 코로나19에 방역에 충분한 조치를 하고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 수영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발표가 필요합니다.
둘째, 수영 체육시설 제한적 개방 실행, 7월 20일 수도권 방역 조치 조정안에 빠진 공공 체육시설 개방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미술관, 박물관, 극장에 비하여 수영은 전혀 위험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소상공인,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그중 어느 하나도
수영 관련 대책은 없습니다. " 고 위험 운동이다." "공공 체육 시설 무기한 폐쇄 조치한다." 라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만 있을
뿐 그 발표에 영향을 받는 수영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그 어떤 배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적인 일을 수행하면서 그 이면에 존재는 아픔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세요.
이에 반드시 전국 공공 수영 체육 시설이 개방되어야 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동선입니다.
임○○님께서 공단 인터넷 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세로 인해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지 방침에 따라 현재까지 모든 프로그램이 휴강중이였으나 회원들의 장기간 휴강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 하고자 당 센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탈의실 이용 및 샤워장 이용 등 모든 준비사항을 마친 상태로 오는 8월 3일 순차적 재개관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개관 확정시 기존 회원과 관내 주민에게 문자 발송 또는 홍보물을 통하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답변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구민체육센터 팀장 박호찬(T.02-6929-0765)과 담당자 박찬도(T.02-6929-07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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