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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현재의 장평테니스장 대관형태는 불합리합니다. 개선해주세요
  • 번호
  • 902
  • 작성일
  • 2020.07.2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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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평테니스장이 부분재개장해서 연락했는데 이전에 사용하던 클럽만 대관가능하다고 하네요

제가 봐왔던 부분재개장 형태 중 가장 황당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곤란하기때문에 그렇다는데

클럽은 적은사람이 모이고 개인대관은 많은사람이 모인다는 말인가요?

클럽에서 모이면 최소 한 코트당 6명 많게는 8명까지 쓰는 형태라 가장 북적일것이고

개인대관은 번개로 효율좋게 치려는 사람이 많아서 4~6명이 고작인데 말이죠

QR코드나 장부기재로 모임인원의 정보가 모두 투명한 상황인데 어째서 클럽인원들만 입장을 허가해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클럽인원중에 일부는 동대문구민조차도 아닐텐데 말이죠

클럽에 소속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동대문구민이 동대문구립시설을 이용못하고 클럽소속 외부지역인이 동대문구립시설을 쓸 수 있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동대문구립의 테니스코트는 다수의 동대문구민을 위한 코트입니까 소수 클럽인들을 위한 코트인겁니까? 위와 같은 처사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며 동대문구민의 개인대관을 허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장평테니스장 이용에 불편을 드린점 정중히 사과드리며,장○님께서 공단 인터넷 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조정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생활 속 거리 두기)에 의거 공공체육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장평테니스장은 7. 20.(월) 부터 부분 재개관 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간 거리 두기가 가능한 수 준으로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전자출입명부 도입, 방역소독, 샤워실 및 탈의실(휴게실) 사용금지 등 그 외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지침 준수에 따라 신규등록, 일일권, 개인레슨은 불가피하게 제한 하여 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평테니스장 이용 회원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코로나-19 상황 완화 시 단계별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용 인원 제한에 대한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의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답변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구민체육센터 팀장 박호찬 (T.02-6929-0765)과 체육담당 박종혁(T.02-6929-0768)에게 연락주시면 친 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