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관련 민원은 동대문구청 주차행정과 소관사항으로서 해당 내용에 대한 이첩된 민원 답변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불법주차로 인하여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의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주차단속 완화요청 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우리구는 단독주택 및 재래시장과 상가가 많은 구도심 지역으로 등록차량 및 인구에 비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며 특히, 이면도로에 불법주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불법주차 민원 발생과 단속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는 수시로 발생하고, 광범위한 지역을 한정된 단속인력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다보니 수시단속이 아닌 민원신고위주로 처리되고 있으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인도, 횡단보도 위, 버스정규소, 교차로부근 등)이나 교통흐름에 방해될 경우 과태료부과 이상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차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차단속반이 출동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혹시라도 민원신고에 의한 주차단속으로 인하여 피해가 없으시길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앞으로도 구정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의 추가 답변 사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님께서 공단 인터넷 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 신청자를 대상으로 배정기준에 의한 점수제 형태의 6개월 단위 순환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이문동의 경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계획에 따라 이문초등학교 일대 거주자우선주차장이 2020. 6. 30.자로 64면이 삭선되어 인근 주민의 주차난이 더 심각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우리 공단은 동대문구로부터 흥명공업사 부지를 2020. 7. 1.부터 임시주차장으로 위탁받아 46면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신규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시간제 방문주차를 제외하고는 전일주차 배정이 완료되어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완화는 동대문구청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배정받으신 분들 중에 취소자 발생 시 대기자분들을 대상으로 순차적 수시배정을 하고 있사오니 일단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 신청을 하시어 배정을 기다리시는 방법이 최선책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답변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차사업팀장 유광선(02-6929-0872)과 담당자 최영열(02-6929-08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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