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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의 방치물 및 불법주차에 의한 주차 방해
  • 번호
  • 939
  • 작성일
  • 2020.12.21
용두동/B 27구역 (하이마트 용두점 옆길)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내에, 폐지를 수집하는 사람이 수시로 주차구역 내에서 작업을 발 뿐 아니라 저렇게 주차구역을 침범하며 크고 작은 리어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구역 옆에 있는 교차로의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두 대의 트럭이 상시 주차를 하며 주차선에 근접해 있어, 주차를 크게 방해할 뿐 아니라 자동차와 보행자의 안전에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현재도 저 트럭과 리어카 때문에 일주일째 저 주차칸에는 아무도 주차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오늘 주차를 시도해 보았지만 여전히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 리어카의 주인은 하이마트에서 나오는 폐지를 상시 수집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하이마트에 문의하면 연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강○○님께서 공단 인터넷 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문1 : 거주자우선주차장(용두동B 27구간) 내에, 폐지 수집 및 리어카 방치로 인한 주차구간을 침범하여 주차가 어려운 사항

답 변 : 현장방문 후 폐지수집하는 어르신을 직접 만나 폐지 및 리어카를 이동조치 하였고 주차공간에 다시는 적치하지 못하게 안내조치 하였습니다.


질문2 : 주차장 옆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함

답 변 : 유선상으로 답변 드렸듯이 현장방문 후 불법주차 되어있는 차량에 대하여 신고조치 하였고, 이후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주차에 불편이 있는 경우 구청 주차행정과(02-2127-4908~9)로 신고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 점 함께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답변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차사업팀장 유광선(02-6929-0872)또는 담당자 오명근(02-6929-08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