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박○○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채용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직원 채용에는 공고에 제시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채용의 지원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자라면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누구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님께서 제기하신 차○○ 강사의 개인사업 운영 여부는 공단 직원으로의 임용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61조 및 공단 취업규정 제11조 6항에서는 임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임용 이후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겸직(개인사업 운영 여부 등)은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공단에서는 차○○ 강사의 임용일인 지난 2. 15에 임용자들을 대상으로 지방공기업법 및 공단 규정상 임직원의 겸직 제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임용자인 차○○의 겸직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겸직 여부에 대한 조사 진행중 차○○의 퇴직 의사에 따라 의원면직(2021. 2. 22字) 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답변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영지원팀장 김문재(☎ 6929-0383) 또는 담당자 전근배(☎ 6929-038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