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이○주님께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주민참여제안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와 관련된 안전사고 발생 경위 및 원인, 귀책여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저희 센터측에서 그간 조사 및 내부적으로 검토한 의견을
공단 안전사고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이를 심의하여 내려진 결정임을 통지드립니다.
○ 사고 발생 시각(2024. 6. 4. 21:00 경)을 기준으로 헬스장 내 CCTV 영상물은 보존하고 있으나, 사고 위치(레그 프레스 기구)는 사각지대로서
사고장면이 직접 기록된 영상물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당시 사고 경위 및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의 하자가 아닌 본인 실수 등에 의한 귀책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영상물의 존재 여부가 이번 심의 결과에 가시적 영향을 미칠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 통상의 영조물배상공제 보험의 경우 보험사의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사항이나, 구내치료비의 경우 귀책 및 비율에 관계없이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검토하여 치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러한 구내치료비 담보 특약의 경우 보험사와 피공제자(공단)간의 계약사항으로 제3자인 회원이 이를 청구할 법적 권원은 없으며,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희의 ‘재량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그 판단 기준은 안전사고와 관련한 현장 여건, 사고 발생 경위, 사고의 귀책 상황이나 비율, 대‧내외적 정책 기조를 포함한
기타 여러 조건 등을 참작하기 때문에 일관된 조건과 기준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귀하가 말씀하신 전국의 타기관(지자체, 학교 등) 구내치료비 담보 특약 적용 사례는
저희가 조사하여 보유한 자료가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를 당부드리며,
우리 센터에서 구내치료비담보 특약을 적용하여 보험처리한 건수는 최근 5년 동안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 추가적인 답변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구민체육센터부장 김보현 (☎02-6959-8156) 또는
담당자 오주석(☎02-6929-076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