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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민참여제안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영조물보험 업무 처리 관련
  • 번호
  • 64
  • 작성일
  • 2024.07.19
  • 첨부파일
2024.06.03자 동대문체육센터 헬스장내 신체장해와 관련한 민원인 이ㅇ주입니다.
귀 공단의 결정과 관련해서 우선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1. 민원인에게 단 한 차례의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충분한 사실 관계 파악이 되었습니까?  그 근거를 바탕으로 내려진 결정입니까?
2. 결정 과정에서 사고 당시의 영상을 확보해서 확인했습니까?
3. 영조물배상공제 보통약관 구내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 12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 보장하여 드립니다.’에도 불구하고 선별적으로 처리하는 규정과 판단의 기준을 알려주십시오.
4. 전국의 지자체 체육센터나 학교 등에서 구내치료비담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경우가 상당한데 이번의 사례와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귀 공단에서 구내치료비담보 특별약관을 적용한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이○주님께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주민참여제안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와 관련된 안전사고 발생 경위 및 원인, 귀책여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저희 센터측에서 그간 조사 및 내부적으로 검토한 의견을
       공단 안전사고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이를 심의하여 내려진 결정임을 통지드립니다. 
    ○ 사고 발생 시각(2024. 6. 4. 21:00 경)을 기준으로 헬스장 내 CCTV 영상물은 보존하고 있으나, 사고 위치(레그 프레스 기구)는 사각지대로서
       사고장면이 직접 기록된 영상물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당시 사고 경위 및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물의 하자가 아닌 본인 실수 등에 의한 귀책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영상물의 존재 여부가 이번 심의 결과에 가시적 영향을 미칠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 통상의 영조물배상공제 보험의 경우 보험사의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사항이나, 구내치료비의 경우 귀책 및 비율에 관계없이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검토하여 치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러한 구내치료비 담보 특약의 경우 보험사와 피공제자(공단)간의 계약사항으로 제3자인 회원이 이를 청구할 법적 권원은 없으며,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희의 ‘재량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그 판단 기준은 안전사고와 관련한 현장 여건, 사고 발생 경위, 사고의 귀책 상황이나 비율, 대‧내외적 정책 기조를 포함한
       기타 여러 조건 등을 참작하기 때문에 일관된 조건과 기준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귀하가 말씀하신 전국의 타기관(지자체, 학교 등) 구내치료비 담보 특약 적용 사례는
       저희가 조사하여 보유한 자료가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를 당부드리며, 
       우리 센터에서 구내치료비담보 특약을 적용하여 보험처리한 건수는 최근 5년 동안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 추가적인 답변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구민체육센터부장 김보현 (☎02-6959-8156) 또는
       담당자 오주석(☎02-6929-076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