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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②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⑨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⑪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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