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수집·보유 목적 및 항목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공단은 보유하고 있는 주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 공단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공단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의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공단은 파기하여야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공단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공단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개인정보파일의 파일의 열람 정정 청구 방법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다음의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책임관에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열람청구 절차
※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기 가능
열람정정에 따른 수수료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개인정보열람정정수수료징수조례』적용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학력,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 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 삭제 청구의 범위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정정 삭제 청구의 절차
※ 열람, 정정에 따른 수수료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개인정보열람,정정수수료징수조례』적용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 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36조(개인 정보의 정정, 삭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impa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02)731-6157, 6557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033)249-2132, 2478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051)888-2212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043)220-2321~4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053)429-2137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042)251-2133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032)440-2292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063)280-2132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062)606-2132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063)280-2132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42)600-2152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053)950-2133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052)229-2132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055)279-2133
보호방침의 적용 및 변경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방침은 2014. 1. 1. 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보호방침은 담당자 및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2009. 5. 27. ~ 2011. 7. 18. 적용
2) 2011. 7. 19. ~ 2011. 12. 27. 적용
3) 2011. 12. 28. ~ 2013. 12. 31. 적용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관리 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성명 : 경영본부장 하영오
- 전화 : 02-2247-9659
- 이메일 : cio@dfmc.kr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18길 82-9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성명 : 경영지원팀 홍석전
- 전화 : 02-2247-9659
- 이메일 : admin@dfmc.kr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18길 82-9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개인정보보호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서 공익 목적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화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이 가능하므로 책임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열람 등의 요청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책임관은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는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책임관은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합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화상정보 열람등의 조치가 타인의 사생활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보유 및 삭제
책임관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를 지침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하는 즉시 삭제합니다.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합니다.
보호방침의 적용 및 변경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방침은 2014. 1. 1. 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보호방침은 담당자 및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2009. 5. 27. ~ 2011. 7. 18. 적용
2) 2011. 7. 19. ~ 2011. 12. 27. 적용
3) 2011. 12. 28. ~ 2013. 12. 31. 적용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관리 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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