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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체육문화센터 스쿼시 시간강사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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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문체육문화센터 시간강사 채용 최종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31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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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실기 및 면접전형 응시인원 및 합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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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구분 |
모집분야 |
모집인원 |
서류전형 응시인원 |
면접전형 응시인원 |
최종합격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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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월정액제) 강사 |
스쿼시 |
1명 |
1명 |
1명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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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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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최종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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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쿼시 |
체육-01 김○진(1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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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예비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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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쿼시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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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임용원서 제출 |
1) 제출기한 : 2025. 4. 4.(금) 18:00
- 기한내 미제출시 임용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
2) 제출자료
① 등록원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② 취업제한체크리스트 및 확인서 1부
③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 1부
④ 친인척 재직여부 확인서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2) 제출방법 : 이문체육문화센터 방문제출 또는 이메일(luckhye@dfmc.kr)
3) 출근일자 : 2025. 4. 9.(수) -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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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타안내사항 |
1) 최종합격자의 부정합격(제출서류의 허위)과 결격사유 확인시 합격을 취 소할 수 있습니다.
2) 응시자(최종합격자로 채용대상자는 제외)의 채용서류 반환 등은 아래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를 따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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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3) 채용비위에 대한 통제 및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시 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0조의 3(채용비위에 관한 통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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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채용비위에 관한 통제) ④ 채용비리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했을시 다음 각호와 같이 적극적으로 제한다. 1. 피해자 특정 가능시 :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최종 면접 → 즉시 채 용, 필기(실기) → 면접응시 기회 부여, 서류→ 필기(실기) 응시 기회 부여 2. 피해자 특정 불가시 :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실시. 최종 면접 → 피해자그룹 면접재실시, 필기(실기)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서류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
4) 우리 공단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 기준(2023.12.12.) 에 따라 채용된 직원 중 공단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숫자를 누리집에 공개해야 함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이러한 관계가 있는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및 자세한 문의는 이문체육문화센터(☎02-963-053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